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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공부

매각물건명세서란? +매각물건명세서 필수확인 리스트

by ㅱ≪⊇⊆≫ㅱ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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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란? +매각물건명세서 필수확인 리스트

매각물건명세서

  •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답은 법원이다.
  •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정 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집행법원은 매각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과 물건의 현황조사를 실시 한 후,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해,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엔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명 가서 사본도 함께 비치된다.

 

그런데 가끔은 법원으로서도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 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하게 된다. 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다.

 

만약 집행법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매각물건명세서 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는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 121조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 경매가 진행 중인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면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만약 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경매낙찰 예상가격이 하락하고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선순위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 여부
2. 매입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의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지않는 권리의 여부
4. 매각허가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여부
5. 비고란에 적혀 있는 매각에 따른 특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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