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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공부

퇴직금 제도와 국민연금(퇴직연금제도 기업도산 퇴직금승계 목돈 가교연금)

by ㅱ≪⊇⊆≫ㅱ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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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와 국민연금(퇴직연금제도 기업도산 퇴직금승계 목돈 가교연금)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 연금이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종업원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제공하는 노후보장제도로서, 과거의 퇴직금제도가 시대에 맞춰 발전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많다. 또한 기존에 퇴직금제도로 쌓아온 퇴직금 역시 대부분 중간 정 산을 받았거나 이직 과정에서 써버린 경우도 많다. 더군다나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는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하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독립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정착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을 보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 IRP의 3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운용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종업원들은 본인에게 더 알맞은 퇴직연금방식 선택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종업원이 퇴직시 근속연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러한 퇴직금제도가 과거 수십 년 동안 퇴직자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퇴직 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에 대비해서 일정 규모의 퇴직금을 항상 준비하 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퇴직금을 충분히 적립해 놓는 경 우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자산도 없을 뿐만 아 니라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직장간에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직장을 이직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이 다음 직장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새로운 직장에서 퇴직금을 다시 새롭게 적립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전 직장에서 생산한 퇴직 금은 노후자금으로 쌓이지 못하고 당장 급한 자금 용도로 싸버리고 만다.

 

 

셋째,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게 된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목돈으로 지급받은급 받은 돈은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기 어렵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지 급받은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2~3년 내에 사라지게 된다.

 


퇴직연금

이와 같이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국 가에서는 안정적인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까지 회사 내에 적립해 오던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퇴 작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금수령, 직장 간 승계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나의 퇴직 금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제도는 말 그대로 급여, 즉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투자의 위험에 관계없이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집에서 과거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사내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돼 므로 종업원에게는 매우 안정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사외에 적립할 때 회사 단체 계정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종업원 개인별 계좌가 없어서 직장을 옮길 경우 퇴직연금 잔액을 다른 직장으로 이동시키기 어렵다. 또한 퇴직연금 금액을 회사 계정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 DB형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정성 위주의 저금리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라 수익성을 강화하기 어렵다. 

 

DB형 퇴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자.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기준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30일분)에 근속년 수를 곱해 지급한다.

 

퇴직연금(DB)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하는 김 부장의 최근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이고 현 직장에서 20년을 근무했다면 김 부장의 퇴직연금 총액은 1억 원이 된다.

 

이때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총액에 대해 즉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적립하여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을 받는 시점 에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를 통한 예상 연금 수령액은 금융상품 및 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20년 분할로 연금을 받을 경우 1억원을 적립하면 매달 약 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제도는 기여, 즉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내는 돈은 정해져 있지만 받을 금액이 향후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연금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기본구조는 각 종업원에게 개별 계좌를 부여하고 그 계좌에 회사가 일정한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계좌의 운용 권한을 회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부여하여 종업원 스 스로가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그 운용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번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일단 지급하고 나면 운용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부담을 덜게 된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운용해야 하므로 다소 위험부담이 있지만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투자방법을 조정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서는 높은 수준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종업원들이 운용이나 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퇴직금 손실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주식형 펀드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전체 적립액의 70%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자. DC형 퇴직연금 수령액 은 매년 월평균 급여에 운용수익을 더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하는 김 부장이 20년간 총 8,000만 원을 적립했고 20년간 누적수익률 이 80%라면 김 부장의 퇴직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DC) = 8,000만원 +8,000만 원 X 80% = 1억 4,400만 원

 

DC형 퇴직연금도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이란? 

과세이연이란 세금 부과를 늦춰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지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므 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IRP로 옮겨 적립하면 당장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라 IRP에 적립한 퇴직금을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시에 부과할 세금을 연금 수령 시로 늦춰주게 된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한다.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면 퇴직금 총액에 대해 한 번에 과세하므로 세율이 높아지지만 연금소득세로 내게 되면 매달 조금씩 나누어 받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자연히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IRP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받도록 만든 제도이다.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세금도 내야 하지만 얼마 못가 목돈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IRP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IRP에 퇴직금을 적립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서 노후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재직 중에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연금과 별도로 IRP 계좌에 납입을 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7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소득 7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후자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형태의 지급방식을 퇴직연금제도로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액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노후준비 수단이 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기초적인 노후보장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활용 하기

 

첫째, 확정급여형(DB)은 안정성 확정기여형(DC)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선택

 

확정급여형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인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좋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제 노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성향이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거나, 노후준비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일정한 부분을 주식 등의 투자자산에 투자하므로 확정급여형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투자에 실패할 경우 납입한 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투자성향이 공격적이거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노후자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은행은 유동성 증권은 수익성, 보험은 다양한 연금 기능)

퇴직연금 상품은 은행, 증권 및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은행의 가장 큰 특징이 자산의 안정성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이다. 따라서 은행 퇴직연금 상품은 시중금리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연금 수령 시 필요에 따라 목돈을 추가로 인출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증권사의 가장 큰 특징이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성 상품을 통해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상품 역시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용되며 원금손실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퇴직연금은 다양한 연금 기능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보험사는 연금을 지급할 때 확정기간형 종신형 등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생 연금 수령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보험사의 퇴직연금 상품이 유리하다.

 

퇴직연금 역시 사실상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상품에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노후자산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한 종류의 금융기 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이 증권이나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은 보험사 상품으로 개인연금 보험사에 집중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은 증권이나 은행에 분산하는 것이 좋다.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받지 마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실제 종업 원이 받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자산운용수익률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재직기간 동안 급여를 올려서 퇴직 직전 3개월간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는 재직기간 동안 매년 급여상승률과 직급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률이 반영되는데, 일반적으로 급여 인상은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또한 직급이 상승하면 갑자기 급여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퇴직연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 있을까?

 

퇴직금 수익률 = 임금상승률 + 직급 상승 급여 인상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진 퇴직금을 직급이 낮고 급여가 낮은 시기에 중간 정산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종업원 입장에 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다.



넷째,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직 또는 중간정산 등을 통해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빚을 갚거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 우가 많다. 설령 퇴직금을 밑천으로 돈을 벌었더라도 그 돈으로 30년이라는 은퇴기간을 버티기는 쉽지 않다. 공무원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연금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바람직하다.

 

다섯째, 퇴직연금을 은퇴 절벽의 가교연금으로 활용한다

은퇴 절벽이란 55세 전후의 퇴직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61~65세까지 최소한의 소득 중단되는 시기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 짧게는 3~4년, 길게는 7~10년 정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55세부터 개시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시연령이 자유로운 개인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의 경우 일찍 개시하게 되면 월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퇴직연금 수령하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연금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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