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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는 권리란?
- 공매 절차에서 낙찰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권리가 소멸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며 공매나 경매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는(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선순위 전세권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으로서 전세권의 권리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후순위권리에 의해서 신청된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할 경우).
말소되지 않는 권리란?
공매 절차에서 낙찰 이후에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예고등기, 법정지상 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배분요구하지 않은 대향력 있는 임차권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처분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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