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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공부

부동산공부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by ㅱ≪⊇⊆≫ㅱ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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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Tip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사람과 지금 매매계약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 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인적사항과 매도인의 신분증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②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둬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③ 정확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소유권이 복잡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갑구가 수십 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런 물건은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갑구에 압 류, 가압류 등이 설정된 물건은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물건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강제경매가 신청될 소지가 많다.

 

 

 

④ 을구에 설정된 저당권

을구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 현재 빛이 얼마 있는가를 말하는 권리다. 이 빚이 청산되지 않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빚을 받을 채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채권최고액(통 상 채무자가 빌린 돈의 120~130%)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매매가가 채권최고 액과 전셋값을 합친 가격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지만, 낮다면 전세금 일부를 날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⑤ 을구에 지상권

지상권은 토지에 주택, 창고, 무허가건물 등 건축물이 있을 때 설정되는데, 땅과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면 괜찮지만, 소유권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⑧ 등기순위의 점검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순위번호'가 빠를수록 권리가 앞선다. 그러나 갑구와 을구간 권리순서는 등기소에서 접수순서대로 부여하는 일련번호 성격의 '접수번 호'로 결정된다. '등기순위'는 경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매 참여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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