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산투자 공부

연금 절세혜택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후준비소득공제,비과세 연금)

by ㅱ≪⊇⊆≫ㅱ 2022. 1. 14.
반응형

연금 절세혜택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후준비소득공제,비과세 연금)

 절세 혜택

 

연금은 고령화 사회를 살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이다. 국가에서도 연금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몇 가지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①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②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이다.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나에게 는 절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제도는 연금저축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12%를 48만 원 한도 내에서 려 주는 제도이다. 표면상으로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지만, 향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과세이연 즉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연기해 주는 것이므로 올해 환급받은 세금은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돌려받은 세금은 국가에서 빌려준 돈이고 언젠가는 다 시 국가에 돌려줘야 할 텐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빌린 돈으로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절세 혜택이지만 현실에서는 노후준비 측면에서 두 가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노후준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세금을 환급받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환급받으면 지금은 세금을 돌려받지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만큼 연금 수령액이 감소되는 것이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연금에 가입했는데 오히려 노후에 받을 연금에서 돈을 빼내 오고 있으니 역설적인 상황이다.

 

 

둘째, 돌려받은 세금으로 소비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연금에 납입한 돈은 어차피 저축하려고 마음먹은 돈이므로 세금을 돌려받았으면 다시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옳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돌려받은 세금을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데 써 버린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을 소비해 버릴 계획이라면 차라리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았다면 환급액을 반드시 연금에 재투자하여 노후준비를 늘려야 한다.

 

 

 

 

소득자일수록 비효과적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누구나 동 일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납입액의 12%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연간 납입액이 100만 원인 사람은 12만 원, 200만 원인 사람을 24만 원, 최 고 한도인 4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은 4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013년까지는 세액공제제도가 아니라 소득공제제도였다.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과세제도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낸 만큼 돌려주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세액공 제는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된다.



고소득자들은 이전의 소득공제제도에 비해 환급액이 줄어든 반 면, 저소득층에게는 환급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세부적인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 차이

과세표준
소득세율
소득공제환급액
=> 세액공제금액
변경후 증강
0~1,200만원
6% 24만원
  +24만원
1,200~4,600만원
15% 60만원   -12만원
4,600~8,800만원
24% 96만원
  - 48만원
8,800만원~15억원
35% 140만원
  -92만원
15억원 초과
38% 152만원
  -104만원

• 연 400만원 납입시 지방소득세 제외

 

표에서 보듯 연 400만 원을 연금에 납입했다면 과거에는 소득에 따라 최대 152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최대 48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보다 104만 원을 덜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과세표준 1,2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과거에 는 2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이제는 48만 원을 환급받게 되어 24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다소 증가될 예정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불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조건 세액공제를 신청하기보다는 나의 소득을 파악하여 실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연금

 

연금저축 상품을 제외한 다른 연금상품들은 연금저축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들은 장 기저 축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일정 조건(5년 이상 납입, 10년 유지) 하에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상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저축 성 보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액이 불어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만기가 되어 연금을 타거나 환급금을 수령할 때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 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다.

 

 하지만 연금은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5 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1억 2,000만 원의 원금을 납입하여 연금 개시 시점에 적립액이 2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원금 1억 2,000만 원은 이미 소득세를 내고 받은 내 돈이므로 또다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에 원금에서 불어난 8,000만 원은 이자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연금에서 불 어난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25조).

개인연금 비과세의 가장 큰 장점은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는 점이다. 

 

목돈을 일시불로 가입하는 즉시연금의 경우에는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하지만 매월 적립 식으 로 가입하는 월납 연금의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시중에 판매 중인 금융상품 중에 금액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상품은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보험뿐이다. 

 

이 점은 자산가들에게 매우 큰 혜택이다. 또한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개인연금의 모든 것 (연금저축 세제혜택 계약 이전제도 경험생명표 연금종류)

국민연금 활용 꿀팁 (국민연금 압류 평균소득월액 지표 임의가입 관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