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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공부

국민연금 활용 꿀팁 (국민연금압류 평균소득월액 지표 임의가입 관련)

by ㅱ≪⊇⊆≫ㅱ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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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활용 꿀팁 (국민연금압류 평균소득월액 지표 임의가입 관련)

첫째, 가입기간은 반드시 10년 이상을 채워라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연금으로 지급하고 10 1년 미만 가입자는 연금 개시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종료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샐러리맨의 경우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 출산 또는 가사로 인해 직장생활이 중단된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간이 10년에 미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하여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기를 추천한다.

 

 

 

둘째, 한 가구당 월 100~150만 원을 받도록 만들어라

 

노후생활비 중 의식주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 한 최소 생활비가 월 100~150만 원이라고 한다. 이 금액은 반드시 국민연 금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배우자 가입을 통해 한 가구에서 100~150만 원 내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기를 추천한다.

 

 

셋째, 국민연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가장 안전한 노후 준 비 수단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이 보장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심 계좌를 통해 지급되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압류 가 되지 않는다. 소득이 많더라도 금융사고로 인해 소득이 압류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필수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하자.

 

 

 

넷째,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지표를 주시하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5년 간 평균소득월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 평균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가 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이하의 가 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크기가 평균 소득월액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효 과적으로 납입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월액 지표에 관심을 가 지기를 추천한다.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내다가 가사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지금이라도 임의가입을 해야 할까?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신청하면 국민 연금을 납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로 신청하면 가입자가 납 입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108,000원 (월 소득 120만원의 9%)부터 납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은 거주지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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