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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공부

개인연금의 모든것 (연금저축 세제혜택 계약이전제도 경험생명표 연금종류)

by ㅱ≪⊇⊆≫ㅱ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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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모든것 (연금저축 세제혜택 계약이전제도 경험생명표 연금종류)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신의 돈으로 준비하는 연금이다. 현 재는 은행·증권·보험 전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장수라는 위험을 대비하는 연금의 특성상 대부분의 상품이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된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그 돈을 운용해서 발생한 이자 또 는 수익을 더해 지급한다. 따라서 내가 많이 낼수록,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좋을수록 나의 연금 수령액도 정비례해서 증가한다. 매달 50만 원 을 낸 사람이 매달 6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매달 100만 원을 낸 사람은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개인연금 예상수령액을 조건별로 살펴보자.

 

 

 

 

개인연금 월 수령액 예시

가입연령 월 납입액
납입기간 납입총액
예상적립액
연금 수량액(원)
30세
100만원
10년
12,000만원

38,408만원
여자
154만원
남자
161만원
40세
100만원
10년
12,000만원

25,947만원
여자
104만원
남자
109만원
50세
100만원
10년
12,000만원

17,529만원
여자
70만원
남자
74만원

* 각종 비용을 감안하여 연 4%의 수익률을 가정했으며, 65세 연금 개시 종신형 연금 기준

*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어서 수령액은 여성이 더 적음.

* 예상 수령액은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운용수익률, 평균수명 예상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30세부터 월 100만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노후에 월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40세부터 시작한다면 10년간 월 150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평생 월 1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예 시표4%)보다 높아진다면 더 적은 납입액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납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차의 배기량을 올려가면서, 집의 평수를 키워가면서, 자녀 학원 비를 늘려가면서 풍요로운 노후까지 준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미뤄둘 일이 아니다. 은퇴 이후에도 젊은 시 절과 맞먹는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현재 소득의 20~30%도 저축하지 안 으면서 노후에 지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


연금저축

 

개인연금은 현재 판매되는 상품만도 백가지가 있고 과거에 판매 되었던 상품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국가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상품이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 별로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 에서는 비과세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과 펀드로 운용되는 변액연금이 있다. 이외에도 연금상품은 아니 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또한 존재한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하나의 상품이기 이전에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연금 상품과 달리 일정한 한 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연금저축제도의 세제혜택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인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줄여준다. 즉,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의 12%를 48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60만 원 한도).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으므로 실제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48만 원 +4.8만 원-2만 8천 원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매달 30만원씩 1년간 36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에 환급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환급액 = 3,600,000 X 12% 432,000원
지방소득세 환급액 = 432,000 × 10% = 43,200원
총환급세액 = 432,000 + 43,200 = 475,200원

환급액 한도가 48만 원이므로 실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은 연간 400만 원이다(연금저축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 종류

 

연금저축상품은 각 금융기관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은행 : 연금저축신탁

• 증권 : 연금저축펀드

• 생명보험/손해보험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상품별 특징

금융기관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명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법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
적용금리 실적배당 (채권형) 
실적배당 (주식형) 공시이율 공시이율
원금보장 보장 비보장 보장 보장

납입방법을 보면, 연금저축제도상 5년 이상 납입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생명/손해보험 상품은 매달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반면, 은행/증권은 납입이 자유롭다.

연금 수령은 은행/증권/손해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수령 후 종료되지만, 생명보험은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금 수령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적립액을 불리는 수익성을 보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형 펀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면에 손실이 날 위험 도 있다.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동되므로 일반적인 은행금리나 채권형 펀드보다는 수익 률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연금저축 상품이 연금저축계좌로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1개의 상품에 가입하여 한 가지의 운용방법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상 품에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납입액으로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수 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제도

 

연금저축은 상품별로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무상황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맘에 들지 않거나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면 연금저축상품을 변경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연금저축 계약 이전제도"라고 하는데, 금융기관 간에 연금저축 상품을 옮길 수 있는 제도이다.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고, 확정기간보다는 평생 동안 연금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전하면 된다.

 

연금저축 계약이전은 해약과 달리 기존의 납입기간과 세제혜택이 그대로 이전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불리함 없이 계약을 옮길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계약이전 간소화가 시행되어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신규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계약을 쉽게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계약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줄일 수 있다. 은행과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납입이 자유롭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은 매월 일정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월 납입액을 줄이면 부분해지로 간주하지만, 연금저축보험 은 해지로 처리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없다.

 

연금저축을 해약하는 경우 과거에는 22%의 기 타소득세 를 부과하고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했지만, 현재는 기타소 득세율을 16.5%로 낮추어 분리 과세하고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는 등 연금 저축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란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 계를 근거로 작성하는 사망률에 대한 표이다. 보통 3~5년 단 위로 산출하는데 경험생명표에 따라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액이 변동된다.

 

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과 관련된 보험은 납입할 보험료가 저 렴해지는 반면, 연금보험은 동일한 연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가입시점의 경험 생명표를 적용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에 경험생 명표가 변경되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이는 변경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될 뿐,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가능한 한 일찍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입금을 불리는 방식(수익률)이 무엇인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무엇인가?
국가가 지원하는 절세 혜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연금에 가입해서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이다. 내가 낸 돈을 금융기관이 잘 불러주면 나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테고, 잘 불리지 못하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다. 

 

 

 

 

확정이율형 연금

 

개인이 납입한 원금에 고정된 이자율을 지급하는 상품을 확정이율형 연금이라고 한다. 확정이율형 연금은 상품에 가입하는 시 점에 수십 년 후 받게 될 연금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고객은 납입할 돈을 제때에 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약속된 연금을 지급받는다. 금리가 떨어지 든, 주가가 폭락하든, 부동산이 위축되든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 상품이다.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연금상품은 2001년 이후 종적을 감췄다. 금리가 높았던 2000년 이전에는 확정금리 상품을 만들어도 고객과 약속한 이자수익을 달성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하락하고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고객과 약속한 이자수익을 내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결국 확정이율형 상품들이 보험회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과거에 가입한 연금 중 확정이율형 연금이 있다면 반드시 유지하고 절대로 해약해서는 안 된다. 

 

납입액이 많지 않아서 수령액 역 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 소 6~8%, 높게는 10%가 넘는다. 2015년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고, 그것도 언제 더 떨어질지 모르는데 6%가 넘는 확정이자를 평생 지급하는 상품을 해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시이율형 연금

 

현재 확정이율형 연금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은 대 부분 공시 이자율에 연동하는 공시이율형 상품과 증권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변액형 상품들이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중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어려우므로 공시이율이 낮아진다. 2015년 1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이며 연금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3% 내외이다. 

 

수익성이 높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금 리보다는 높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금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안정적으로만 운용할 경우 수익률 이 너무 낮아서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형 연금상품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연 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수시로 변동하는 공시이율과 달리 시중금리 및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무조건 보증하는 확정 이자율이다. 일반적으로 1~2% 사이의 이자율을 최저 보증하지만 잘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3%가 넘는 이자율을 최저 보증하는 상품도 있다.

 

변액연금

 

최근의 연금상품들은 은행 금리를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변액연금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변액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한다.

 

투자한 대상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향후 받게 될 연금수령액도 상승하게 된다. 반면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변액연금 상품은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20~30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형 상품들에 가입한 경우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내게 맞는 연금 선택 + 지급방식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데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연금과 확정기간 연금, 상속연금, 실적 배 당협 연금으로 구분된다.

 

종신연금

종신연금이란 가입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평생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 소득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장기 생존할 경우 지급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종신연금은 한 번에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이 확정기간 연금에 비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평균수명을 예측할 수 없는데,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살아있다면 큰일이다. 따라서 확정기간연금에 앞 연금의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신연금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다양한 종신연금은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연금 개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이 원금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10년/20 년/30년/100세 등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유족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 연금

 

확정기간 연금이란 가입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연금 지급 형태를 말한다.

 

확정기간 연금은 연금 개시시점에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기 간 동안 1/n 하여 지급한다. 표를 보면 10년 확정기간연금을 선택하면 투 자수익률 3.25%) 적립금 1억 2,552만원에 이자 1,708만원을 더한 금액(1 억 4,260만원)을 10년으로 나누어서 매년 1,42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기간은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짧을수록 한 번에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 상품들은 대부분 확정기간연금 방식만 가능하다.

 

 

 

상속연금

상속연금은 연금재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망 시까지 또 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 또는 기간이 종료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 방식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원금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를 받을 거면 굳이 보험회사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게 더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은 시중금리보다 1~2%가 항상 높다. 그리고 적립식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된다.

 

 

실적배당형 연금

실적 배당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에 쌓여 있는 적립액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하여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지급하는 연금 지급 방식이다.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는 연금펀드 상품들이 대부분 실적배 당협 지급방식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되는 변액연금 상품들도 실적배당형 연금 지급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실적배당형 연금은 일반적으로 쌓여있는 자산의 6~7%를 매년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한 해 동안 자산을 운용한 결과, 연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한 해 동안 쓴 만큼의 돈을 채워 넣었으므로 내년에도 동 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쓴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했다면 처음보다 자산이 증가하여 다음 해에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 이하의 수익률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내년의 연금 수령액은 올해보다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손실이 지속되어 적립액이 고갈되면 결국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연금 수령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실적배당형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고령화 시 대에 연금 지급이 갑자기 종료되어 버리면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연금은 종신연금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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