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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공부

국민연금 특징 (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수령액 연금 개시 연령)

by ㅱ≪⊇⊆≫ㅱ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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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연금이 필요한 국민 한두 명 또는 일정한 집단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제도이다.

 

민연금의 특징

개인연금은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다. 내가 납입하고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시장경제이론에 충실한 상품이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과 동일한 잣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첫째, 나의 소득이 적어도 국민의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앞에서 살펴본 내가 받을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남들이 얼마나 벌었는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인 연금의 형태는 내가 낸 만큼 동일한 비율로 받는 게 정상인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내가 적게 벌어서 적게 냈더라도 나보다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이 높으면 나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반면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은 금 액을 냈더라도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이 떨어지면 나의 노령연금 수령액 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둘째, 오래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계산식에 있는 (1+0.05n/12) 식은 가입기간이 놀 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켜주는 가중치이다. 20년 초과가입 월 수(n)가 늘어날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40년 (n=240)을 가입하면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그런데 40년을 가입하려면 20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60세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취업연령이 늦어지면서 30세가 넘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도 이직. 전직하는 과정에서 일을 쉬기도 한다. 퇴직연령이 빨라지면서 50세를 전 후로 퇴직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40년을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 설정되었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이전에 받던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점점 하락했고, 2028년에는 40%까 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40년 가입자의 소득대 체율이므로 20년만 가입한다면 그 절반인 20%에 불과하게 된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내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받을 금액이 함께 줄어든다면 이 해가 가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내는 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국민적인 반발로 인해 납입액을 늘리는 것이 보류되고 있지만 결국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는 날 입액을 늘릴 수밖에 없고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후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는 61세로 늦춰졌다. 그리고 이후 매 5년마다 1살씩 늦춰져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출생연도 1953-56년 1957~60년 1961~64년 1965~68년 1969년 이후
개시시기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이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반면 적절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국민연 금제도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실상 그 어떤 개 인연 금보다 더 안전한 장치이다. 또한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이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이 기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국민연금의 납부 종료 시점은 만 60세이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물론 60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하여 별도로 납입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신청하면 되고, 60세 이후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기 원한다면 추가로 가입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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