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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 공부

채권의 매매단위, 액면금액과 매매금액, 장외시장

by ㅱ≪⊇⊆≫ㅱ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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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액면금액과 매매금액

 

채권의 액면금액과 매매금액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할 수 있다. 채권의 액면금액이란 채권 자체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 즉 채권 자체의 원금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채권의 단가는 액면 10,000원당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한다.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할 때는 흔히 채권의 액면금액을 수량 단위로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액면금액 단위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게 된다. 가령 투자자가 액면 10,000원당 단가로 10,100원인 채권을 1억 원만큼 구해달라고 하면 증권사의 채권 팀에서는 액 면 금액 1억 원어치를 준비해 두고 매매시키지만, 투자자는 나중에 계좌에서 매 입금액이 101,000,000원인 것을 보고 항의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들은 채권의 매매할 금액을 말할 때, 금액으로 1억 원어치를 살 것인지 혹은 액 면 금액으로 1억 원어치를 살 것인지 등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채권 1억 주세요."는 채권시장에서 액면금액으로 1억 원어치를 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채권의 거래단위는 다소 큰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위의 사례처럼 기관 간의 장외 시장에서 암묵적인 매매단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고, 둘째는 법으로 규제된 경우이다.

 

 

 

암묵적인 매매단위가 형성된 기관 간 장외 시장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는 투자자와 거래하는 증권사 간의 상대매매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증권사가 단위를 정할 수 있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방문하 여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도 대부분 장외 거래에 속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 말하는 장외 시장은 기관투자자 간의 장외 채권시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관투자자 간의 장외 시장에서는 100억 단위로 채권이 거래되며 소액 거래라고 하더라도 50억 단위, 10억 단위, 5억 단위 등 최소 일정 수량이 되어야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금액이 천 원 단위까지 쪼개져도 매매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유동성이 더욱 떨어지기에 매매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져서 불리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채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채권의 경우는 수량단위를 제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증권사가 상품계정(판매를 위해 채권을 보유 하는 계정)에 보유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기관 사이의 장외 시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래단위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외화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기관 간의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암묵적인 거래단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증권사에서 판매할 때는 최소 단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



최근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단기사채(전단채)의 경 우, 전자단기사채법이라는 법으로 액면 1억 원 이상의 거래를 원칙으로 정해 놓앗다. 1억 원 이상으로 거래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매 금액은 1원 단위로 증 액이 가능하지만, 증권사별로 1억 원 이상 1원 단위 또는 1억 원 이상 1천만 원 단위 등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1억 원 미만 투자를 원할 경우, 증권사의 일반 계좌(위탁계좌)를 통한 거래는 어렵고, 증권사나 은행의 특정 금 전신탁 신탁계좌)을 통해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할 수가 있다.

신탁계좌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는 여러 명의 투자자를 특정금전신탁의 수익 자로 두고,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계정으로 1억 원 이상 큰 단위의 전자단기사 채를 매수한 후에 만기 때 수익자들에게 원리금을 배분해 준다.

 

 


CP의 경우는 발행할 때 권종으로 나뉘어진다. 발행일에는 권종에 따라 코드 번호가 다 다르게 매겨지는데 발행 때에 정해진 권종의 단위(액면 10억 원이나 50억 원 등)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위탁 계좌로는 처음에 발행한 단위 아래로는 절대로 매매될 수가 없다. 하지만 CP 역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투자할 경우 에는 권종 이하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장내 채권시장을 통해 거래할 때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장내 채권시장의 매매 규정에 따라서 거래단위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장내 채권시장을 누구 든 참여할 수 있는 일반시장과 소액 시장, 그리고 면허가 있는 기관들만 거래할 수 있는 국채 전문 유통시장(KTS)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또 각 시장에 따라서 거래단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채 전문 유통시장의 경우는 액면 10억 원 단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일 반 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장내 일반채권시장에 서는 주식처럼 매수 매도 호가를 보면서 1천 원 단위로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채권의 수량 단위: 액면 수량 = 액면금액

계좌 내에 표시되는 수량(잔고) 역시 사실 채권의 액면금액을 표시해 준다. 다만, 대부분 증권사에서 수량 표시 때 "천 원" 단위를 생략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기.

2. 매매단위: 기본 매매단위는 1천 원 

1) 기관투자자 사이 장외 시장 암묵적으로 매매 단위 형성 - 100억 원, 50억원, 10억 원 단위 

2) 법이나 규정으로 규제
 
 2 -1 전단채 액면 1억 원 이상, CP 정해진 권총 (단, 모두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여 원하는 금액으로 매매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2 한국거래소에서 규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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